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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4일까지 군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 실태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가구, 양육수당을 받는 한 부모 가정 가운데 소득활동이 없는 가정이다.
군은 관리비를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소득이 없는 한 부모 가정이 발견되면 복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11개 읍·면의 마을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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