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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의원 수행비서의 ‘취중운전 신공’…경찰 ”술냄새“ vs 최교일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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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결과 최 의원의 비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30분께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신 씨가 측정결과에 불응,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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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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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최교일 의원이 음주운전 방조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6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교일 의원은 “누구라도 그 시간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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