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법원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매각 승인시 韓 법원과 직접 통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진해운 사태 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컨퍼런스콜(다자간 전화회의)을 통해 롱비치터미널 매각 대금을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로 ‘공정한 채무변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국제도산 사건에서 각국 법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2년 전 한진해운의 미국 채권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국제로펌의 마크 블룸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2018 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통상분쟁과 국제도산, 부패범죄 처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0여명의 미국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마련됐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2018 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한 발표자 모습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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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는 한진해운 사례가 소주제로 다뤄졌다. 해운사업 특성상 국제 물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나라별 법원간 공조가 필수적인 파산 사건이었다.
블룸 변호사는 “수십 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바다에 발이 묶였을 당시 화물을 기다리던 미국 화주 등 채권자들은 한진해운과 한국 법원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 조급한 상태였다”며 “정보가 부족했던 채권자들의 반대 때문에 미국 법원은 초기 파산보호신청(챕터15)을 승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서 한국의 도산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6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가 발동돼 연안에 떠 있던 한진해운 선박들이 하역을 재개할 수 있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에는 이례적으로 법원 간 대화도 이뤄졌다.
미 뉴어크 파산법원은 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미 법원은 ‘미국 채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겠다’는 우리 측 의사를 확인한 후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세실리아 모리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판사 입장에선 다른 국가의 파산법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고려하게 된다”며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한미 법원이 만난 덕분에 매각을 승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개시된 도산 사건에서 한국 채권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제공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싱가포르 기업 썬에디슨은 서울회생법원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해달라며 ‘외국도산절차 승인’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중 국제 도산법원 네트워크(JIN)에 가입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의 회생절차를 외국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합도산법이 선진화돼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또 “법원 간 교류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시켜 적극적으로 국내외 채권ㆍ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 심태규)에서 자산매각 및 채권자 배분 등 청산절차를 1년째 밟고 있다.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9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지난해 2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파산이 확정, 40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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