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ㄱ씨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 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ㄱ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같은 프로그램 1만1774개를 팔아 총 3억여원을 챙겼다. 구매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했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에는 평소보다 5∼500배 많은 부하(트래픽)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ㄱ씨를 검거한 뒤 중개 사이트 운영자 ㄴ씨(46)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자동 등록을 포함한 이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에 부하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유죄로 보고 ㄱ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그램도 몰수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ㄱ씨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의 부하를 야기했을 뿐 운용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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