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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우리은행,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올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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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리은행 소공동 본사|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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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담보의 거래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를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네 번째다. 지난 9월에도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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