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문 대통령, 야당 태도에 "매우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 추진했던 6월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위헌 법률 상태인 국민투표 법을 최종 개정시한인 지난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개헌 투표가 불발되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위헌법률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그제까지 고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 논의조차 안 했다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의해 놓은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철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일방적인 시간표를 강요해 온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