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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