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충남도 미세먼지 주의보땐 공장가동 단축·차량 2부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나쁨 [연합뉴스 TV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다음 달부터 충남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도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질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는 크게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되며,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등이 시행되며 공사장 역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내 130여곳에 달하는 1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호 분야에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과 유치원·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 전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비상저감조치 기간 특별 단속반을 꾸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도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4천685t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