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센터, 투자자보호·시장활성화 ‘에스크락’ 모델 첫 개발
빈발하는 암호화폐 ‘ICO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투자모델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일정조건 충족 경우에만 투자금을 ICO 회사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M&A센터(대표 유석호)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ICO 투자모델 ‘에스크락(ESC LOCK)’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크락은 전자상거래에서 쓰이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ICO에 접목한 것. 투자자의 투자금과 ICO 화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제3자가 예치해두는(LOCK)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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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후 ICO 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을 지급하고, 미충족 땐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준다. 따라서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다. 즉, 사업화성공조건부 암호화폐 발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투자금 지급조건은 ▷ICO 후 6개월내 거래소 상장 ▷상장 후 1개월간 일정가격 유지 ▷에스크로 적용금액의 50% 이상 일반 ICO로 조달 등이다. 상장이 인정되는 거래소는 국내외 상위 30여곳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건 외에도 개발이나 사업진행 여부 등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M&A센터는 주로 쓰이는 ICO 투자금인 이더리움(ETH)의 가격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ETH를 수령한 즉시 현금화해 은행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한다. 투자자는 ICO가 실패하거나 상장 후 가격이 하락해도 투자한 ETH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받아 손실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에스크락 심사단에 의해 사전검증 과정을 마친 엄선된 ICO 회사에만 에스크락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ICO를 하는 회사도 유리해진다. 확실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장착해 타 ICO 회사보다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자금모집이 쉬워진다. 상장 후 시장에 쏟아지는 암호화폐 물량을 분산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보호장치로 ICO 참여를 망설이는 기업, 펀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ICO사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ICO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국M&A센터는 소개했다. 에스크락은 금융 모델로 특허 출원됐다. 에스크락 관련 공개 설명회는 5월 10일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M&A센터 유석호 대표는 “에스크락은 최근 세계적으로 만연한 ICO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예치돼 있는 투자금 전액이 환불된다”며 “ICO시장을 부활시키고 안전환 투자문화를 조성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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