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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물컵 한잔 ‘나비효과’...공정위도 대한항공 조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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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이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뻗어 나가며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공정위의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서울고법은 작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앞서 최근 경찰과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특수폭행 등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밀수·탈세 혐의를 규명하기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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