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호 대상자 공동생활 장애인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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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적장애 3급인 A씨(36·여)는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지인 B씨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맡겼다. 다행히 A씨의 통장은 신탁에 가입돼 있었고, 5000여만원의 자산을 지켰다.
서울시가 신탁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25일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으로 일종의 '통장 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쳐 금융 안전 강도를 두 배로 높인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신탁제도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맡는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운영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후견제도를 보완한 서비스"라며 "향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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