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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2의 노역장 사망 없게… 검사가 책임지고 입감자 건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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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50만원 못 내 노역장에서 사망한 심부전증 환자

<한겨레> 보도 뒤…검찰 “면밀한 건강검사 매뉴얼로”

“환자엔 벌금 분납 강화하고, 형 집행 탄력운용” 방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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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노역장 유치 등이 결정된 입감 대상자에 대해 검사가 책임지고 건강상태 등을 살피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심부전 수술을 받은 직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숨진 사실(▶관련기사 : 벌금 150만원 때문에…심부전 환자 ‘노역장’ 이틀만에 숨져)이 알려지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4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등 집행 절차에 관한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역장 유치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지휘하는 검사가 입감 전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고,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위중할 때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집행 정지 대상은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빈곤층 관련 경범죄(벌금형) 등에 제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당직 검사가 노역장 유치 집행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해왔지만, 이런 ‘관례’를 ‘공식 지침’, ‘당직 매뉴얼’로 만들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검사가 실제 건강상태가 어떤지 육안으로 살피고, 지병 유무를 체크하는 등 형 집행 정지 권한을 갖는 검사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류’보다는 ‘사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입감은 검찰과 교정당국(구치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형 집행을 지휘하는 당직 검사의 책임을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환자의 경우 벌금 분납제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입감을 하지 않는 등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아무개(55)씨는 절도죄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심부전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김씨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 작업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심부전 악화로 숨졌다. 형 집행 편의에 국민 생명권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역장 유치를 지휘한 검찰, 김씨가 머무른 구치소, 이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보도가 나간 뒤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만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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