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자산·지분 처분에 대한 거부권은 GM이 일정 기간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산은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한국GM의 자산·지분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15년간 보장받았다. 이 거부권이 작년 10월 소멸되면서 한국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기존 지분(17%)이 줄어들더라도 거부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산은이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려면 한국GM 공장의 장기간 국내 잔류를 보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이 최소 10년간 한국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10년 이상 인정받고 싶은 셈이다. GM은 산은에 거부권을 주지 않거나 거부권 존속 기간을 되도록 짧게 하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별도로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GM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한국GM에) 배정돼야 '먹튀(먹고 튀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차원 지원을 할 수 있어 (GM 본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M 본사는 우리 정부·산은에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7일까지 구두 약속이든 조건부 양해각서이든 매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25일까지 군산공장 잔여인력 680명과 부평 엔진구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원섭 기자(capedm@chosun.com);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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