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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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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황 포착 조사 나서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 통해 기내 면세품 '통행세' 받은 혐의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에 휩싸인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조양호 회장의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내 면세품을 공급받는 과정 중간에 조 회장의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에서 바로 납품받아도 될 물품을 조 회장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하도록 해 중개 이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와인 등 기내 면세품의 종류별로 회사를 끼워 넣어 조 회장 아들·딸에 통행세를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부당 내부 거래 규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 아들·딸과 함께 중개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A씨 등을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연간 매출은 2000억원대다.

한진그룹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 문을 닫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급히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이 확산되자 한진그룹이 먼저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에도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통해 그룹 3세에 부당 이익을 준 혐의로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 기내 면세품 광고의 수익을 조 회장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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