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박 前대통령, 특활비 재판도 불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특활비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이에 따라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없이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혐의 사건 재판부가 1심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했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