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이에 따라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없이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혐의 사건 재판부가 1심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했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