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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보물 1호 동대문 방화미수범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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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김상동)는 24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넘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5분 만에 불을 껐지만, 흥인지문 1층 담장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 "밥 먹으려고 불을 붙였다"고 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전에도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범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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