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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 '나쁨' 일수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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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스마트폰이나 뉴스 등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한다. 미세먼지는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청객'이 되었다. 최근 환경부는 기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 '좋음' 또는 '보통'인 날은 줄고 '나쁨' 또는 '매우나쁨'인 날은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기준은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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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이란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기준을 뜻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검토해왔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미세먼지 일평균 환경기준은 기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기존 25㎍/㎥에서 15㎍/㎥로 강화됐다.

예보기준도 바꿨다. 이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50㎍/㎥으로 예상될 때 '보통', 51~100㎍/㎥일 때 '나쁨', 101㎍/㎥ 이상일 경우 '매우나쁨'으로 예보하지만 이제는 16~35㎍/㎥은 '보통', 36~75㎍/㎥은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나쁨'으로 바뀐다. 강화된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적용해 지난 2017년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살펴보면 '나쁨' 일수는 기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더 늘어난다.

◇오는 7월,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강화

환경부는 주의보와 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와 경보 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미세먼지 측정치의 경우 '주의보' 발령 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범준 조선뉴스프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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