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3만 8천여 명의 충북 괴산군의 수장이 4명이나 잇따라 사법처리됐습니다.
3명이 중도 하차했고, 한 명이 퇴직 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끝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이후 괴산군수가 사법 처리로 중도 하차하거나 퇴직 후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앞서 2016년 11월 전임 임각수 군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 신세가 됐습니다.
2000년 4월 김환묵 괴산군수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3명의 현직 군수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것입니다.
김문배 전 군수는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007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불명예에 군청직원과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청직원 : 일도 잘 안 잡히고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뭐 그냥 허탈해 하죠.]
[괴산군민 : 불미스러운 괴산군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군민들이...]
재정 자립도가 14.2%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괴산군.
앞으로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될지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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