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는 철강제품의 연안운송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선주와 화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선주와 화주는 연안해운 시장의 상생협력을 위해 합리적인 단가 산정, 담합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 예방 등의 세부과제를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석유제품 선ㆍ화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해오던 운임기준과 계약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정적 연안운송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014년 석유제품 분야에 이어 이번에 철강제품 분야에서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ㆍ화주 간 연안운송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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