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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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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가 "운행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ㆍ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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