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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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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8월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를 시행해 왔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영토 이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25일 10시에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www.koreaoceanfoundation.or.kr )에 공개된다.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maritimekorea@hanmail.net )을 통해 참가신청을 한 후, 7월 31일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론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팀이 본선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700만원)을 수여한다.올해로 3회 째를 맞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는 해양영토에 관한 자유 주제(인문/사회/법학 분야에 한함) 논문을 공모하는 대회이다.

참가신청은 모의재판대회와 마찬가지로 4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논문 제출은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논문 16편에 대해 8월 23일 구두경연대회 형식의 최종 결선이 실시되며, 최우수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원)이 수여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차세대 주역인 대학(원)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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