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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국 국적 자녀 본국에 있어도 아빠로서 양육비 벌어야 하면 외국근로자 체류연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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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벌어야 한다면 자녀가 본국에 살아도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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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한국에 온 A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6년 딸을 낳았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이라 같은 해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됐다. 아내 B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며 파키스탄으로 따라가 딸을 맡겼다. 이후 지금까지 A씨의 딸은 파키스탄에서 할아버지 등이 키우고 있다.

A씨는 2007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뒤 지난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B씨가 귀국 뒤 여러 차례 가출해 다른 남자의 자녀 2명을 낳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중앙행심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키스탄에 있는 미성년 딸(12)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기에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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