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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가기관 '면피성 항소·상고' 줄었다…상소심의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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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구하는 상고율 42%→6%로 '뚝'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재판에서 진 국가기관이 상급법원에 상소(항소·상고)하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상소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국가기관의 항소율은 25.3%, 상고율은 6.1%를 나타냈다. 2015∼2016년 항소율이 평균 44.%, 상고율이 평균 42.3%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상소율 감소는 지난해 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영향을 받았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줄이고자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소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국 각지의 상소심의위는 최근까지 총 19건(의결보류 1건 포함)의 주요 사건을 심의해 13건은 상소 또는 이의신청을 포기하도록 했고, 5건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1960년대 정부가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탈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 포기를 의결한 게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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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소율 변화 추이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한편 법무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무리한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 등 대체분쟁수단(ADR)이나 청구인낙(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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