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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익소송 변론, 사회적 약자 지원 시스템 정착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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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맞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64건…지원할 사건 직접 선정 돕기도

‘자기변호노트’ 제안 시범 도입 “공익단체 지원 ‘우산’ 될 것”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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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을 지원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지난 21일 개소 2주년을 맞았다. 공익소송이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소송을 말한다.

센터 대표인 유남영 변호사(58·사진)는 22일 오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해 “수동적으로 사건을 뒤쫓아다닐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보는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전까지 민변 사무국에서 했던 공익소송 지원을 독립적인 센터가 맡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을 발굴해 변론을 지원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센터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한 사건은 총 64건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변호사단체나 대형 로펌들도 공익소송 지원을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센터가 아니면 맡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유 변호사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며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맡아왔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은 뒤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정착됐다. 유 변호사는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변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지 못한 서민들이 많았다”며 “센터가 그들 대신 변호사를 물색해 연결해주고,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기금을 통해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공익 변론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센터는 제도 개선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도 센터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즉시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피의자 권리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센터는 그 밖에도 집회의 자유, 해외입양 등에 대한 모임을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한계도 있다. 센터는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교통비와 자료복사비 등 소정의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회원들이 낸 돈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매번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희망을 만드는 법·공익법센터 어필 등 최근 공익소송 단체·법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충분히 지원할 자원도 아직 부족하다. 유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직접 ‘창’이 되기보다는 (공익소송 관련 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우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향후 (뜻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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