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유전자 조작 ‘형광 도롱뇽’ 인터넷 불법 유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승인’ 동물…해수부, 고발 조치

경향신문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동물이 생산·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LMO 도롱뇽(사진)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킨다. LMO 동물이 그대로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돌연변이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적발된 LMO 도롱뇽은 녹색형광단백질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녹색형광을 발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야생 상태의 도롱뇽은 형광을 발현하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이 이뤄진 생물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LMO 도롱뇽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수부는 적발된 미승인 LMO 도롱뇽은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으로 자연에 방출돼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