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청주시 직원들의 경우
내부에서 반응 엇갈려
부정부패 요소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순수한 친목 모임까지 사전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17일 시행된 국민권익위 행동강령보다 닷새 앞선 지난 13일 공포ㆍ시행했다.
시 감사관실은 비위ㆍ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전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사적 접촉 제한이라는 게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 관련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받는 것으며 공무원들이 예우 차원에서 퇴직자를 만나거나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친목 모임에 직무 관련 퇴직자가 포함됐더라도 사회상규상의 만남이라면 사전ㆍ사후 신고만 잘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놓고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자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이 지난달 무더기로 해임ㆍ정직 처분을 받는 등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썼던 청주시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개선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ㆍ과장들은 "퇴직 공무원들과 친목 차원에서 만나는 기회가 가끔 있는데 오해를 살 수 있어 약속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13일 이후 청주시에 지금까지 직무 관련 퇴직자와 접촉하겠다는 사전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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