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단양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충북 단양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승용차 28대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1506 ∼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차종은 현대자동차(코나 등)와 기아자동차(SOUL 등), 르노삼성(SM3), BMW(i3), GM(볼트), 테슬라(모델S), 닛산(LEAF)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이나 기업 등이다.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본인 또는 판매점을 통해 군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남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