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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4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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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증권사에 투자 손해액을 40%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사측이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코스피200에 기초해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당시 선거를 앞두고 지수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 중 2명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측은 "1차 손실이 발생한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법원 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선행 승소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투자에 앞서 상품 내용을 수차례 설명받았다고 판단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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