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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5년간 2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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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행안부 주요 법규 위반사항, 판례 등 모아 사례집으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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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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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총 2435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와 구체적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관련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안내 책자가 그간 없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이 지난해에만 364건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사레집은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개요, 주요 통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한 내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의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 △민원상담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FAQ) 등을 담았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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