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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초등교장이 교직원에 강제 입맞춤,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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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서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추행 사실이 전혀 없고 교무부장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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