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축사 물탱크 질식사 정밀감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20일 오후 4시3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의 한 축사 물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A(29)씨와 B(26)씨가 질식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축사 내 사료용 물탱크.2018.04.20.(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서 발생한 안전사망 사고에 대해 정밀감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사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업주 A(35)씨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38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A씨의 축사에서 사료용 물탱크 세척 작업을 하던 B(29)씨와 C(2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축사 직원인 B씨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imgiz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