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청주고 전 야구감독 A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아예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학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부원들이 식사를 늦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며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청북도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충청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라 징계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야구부원들을 폭행한 것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정당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비춰 자격정지 2년은 과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청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단으로 징계처분의 징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야구부원들의 잘못된 행위의 정도는 가볍지만, A씨의 폭행 정도는 훨씬 무거워 교육상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