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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공정위, 지난해 소송패소율 9.2%…4년 만에 한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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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접 수행 소송은 패소 한 건도 없어 작년 전부 승소율 76.1%-일부승소 14.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송 패소율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확정판결 기준으로 총 163건의 소송을 치렀다.

이 중 공정위의 제재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수는 15건으로 9.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4.2%)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정위 제재는 법원 1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불복 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도 가능하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이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124건(76.1%)이다. 일부 승소는 24건(14.7%)이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올랐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36건은 일부 승소도 없이 모두 승소했다.

공정위는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기도 한다.

지난해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은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이다.

패소율은 2014년 15.5%, 2015년 14.1%, 2016년 13.9%로 낮아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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