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금융과 산업 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삼성증권 배당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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