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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무부에 6개 '출입국·외국인廳'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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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울·제주 등 6곳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 개칭

세계일보

법무부 산하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이 생긴다. 단순히 내·외국인들의 공항 및 항만 출입국 절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과 복리증진도 담당하고 있는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업무량도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소 6곳의 명칭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고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모가 작고 업무량도 비교적 적은 나머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는 나란히 ‘출입국·외국사무소’로 이름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종전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뜻으로 들려 ‘통제’ 또는 ‘개입’의 인상을 너무 짙게 풍기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기존 본부 출입국관리국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실정을 반영한 조치였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명을 돌파했다.

현직 검사장이 임명돼 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도 문재인정부 들어 ‘탈검찰화’의 명분 아래 외부인사들한테 개방됐다. 현재 출입국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차규근 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 기관들 명칭을 통일시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 기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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