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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제주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 불시단속 8개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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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한 민관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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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한 민관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관련해 19일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8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5개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1개 업소에 대해 제주시청 건축과에 기관통보했으며 2건을 조치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관련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104개소에 대해 NGO합동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8개소를 적발해 비상구피난계단상 적치물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5개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옥상 가설건축물(천막) 임의사용에 대해 기관통보, 방화문 개폐불량 등 2건에 대해 조치 명령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통로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은 비상구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가까운 소방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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