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신고 된 농어촌민박 대상자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 후 민박신고자의 실제 거주여부, 본인운영여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여부, 서비스안전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5월말까지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어촌 민박 서비스, 소방안전분야, 위생분야 교육을 6월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운영 및 서비스 안전 교육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촌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득이 증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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