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마리 수거·폐기 조치"
【서울=뉴시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상용 도롱뇽(우파루파·영어명 Axolotl) 모습. (사진 제공 = 해수부) |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상용 도롱뇽 생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도롱뇽(우파루파·영어명 'Axolotl')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불법 유통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GFP)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와 함께 검증해 미승인 LMO임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했다고 추정되거나 생산한 판매자 3명을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해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판매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미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LMO 우파루파를 수거·폐기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4월23일~5월31일)을 설정·운영한다.
신고처는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051-400-5720~1)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거·폐기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승인 LMO 우파루파는 식용 또는 실험·연구용이 아닌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녹색형광 LMO 우파루파 사례와 같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소유·사육하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며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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