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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행안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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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조치방법 등 수록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국내외 판례 및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예방조치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례집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사례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 등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 노출 기관수는 2012년 695개 기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32개 기관으로 줄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2556건에서 1080건으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다.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하도록 해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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