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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檢, '드루킹' 법리검토 착수…특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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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the L] 업무방해·정통법위반 여부 등 검토…보강수사 준비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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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명 '드루킹' 김모씨(48)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보강수사에 대비해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에도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씨를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여론조작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자료 사본만 일부 받은 상태"라며 "우선은 법리를 검토하며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남 김해시을)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에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또는 '비공감' 버튼을 누르는 등의 수법으로 추천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여론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씨 등이 일반 회원들에게서 제공 받은 600여개 아이디 가운데 일부라도 도용이 됐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 일당이 정치권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등을 받아 매크로 구입 등 댓글조작 활동비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정치권과 연결된 사조직으로 드러난다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적용이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는 적용 혐의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공무원이고, 김씨 일당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다. 원 전 국장은 1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3명을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것 등과 관련해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번 사건처럼 컴퓨터 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마찬가지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김씨 일당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검찰 대신 특검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특검이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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