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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김동연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돼야..자영업 어려움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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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영세업자 어려워"

"취업 둔화,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오해"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영향, 최소 6개월 봐야"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대책 만들 것"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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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6월 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년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균형 잡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둔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워싱턴 간담회에서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외부 모두에서 분석중”이라며 “그 부분(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은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정확히 표현했어야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책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6월 중까지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분석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6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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