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발언했으나 앞선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이라고 밝힌 사실이 밝혀서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청와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은 대통령 관전에서 멀리 떨어진 반면 의무동은 대통령 관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 ‘귀국 후 가족 이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조여옥 대위 징계는 물론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새벽 기준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2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 대위가 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 대위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국회가 고발해야 한다. 더욱이 비슷한 판례에서재판부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국정조사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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