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조성 통한 탄소 흡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분야 최초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조림이나 식생 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축구장 면적(0.714㏊)의 35배 수준에 해당하는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심어 5천700t CO2(연간 190t 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30년간 5천700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를 통한 예상 수익은 1억3천만 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t CO2 당 약 2만2천 원에 거래 중)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 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산림분야 등록가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 사업 │ 내용 │ 적용조건 │ ├──────┼────────────┼─────────────────┤ │신규조림/재 │산림이 아닌 지역에 식재?│?(신규조림)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 │ 조림 사업 │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아닌 토지 │ │ │성 │?(재조림) 산림이었으나, ‘89년 이 │ │ │ │전에 용도전환되어 산림이 아닌 토지│ ├──────┼────────────┼─────────────────┤ │식생복구 사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식생 │?최소면적 0.05ha(500㎡) 이상 │ │ 업 │조성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 │ ├──────┼────────────┼─────────────────┤ │목제품 이용 │원목이나 가공된 목제품에│?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원목 또는 가│ │ 사업 │ 탄소를 저장 │공된 목제품 이용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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