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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수십 억 상속받았다” 판결문 위조 재력과시···수 억원 투자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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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부동산 투자금조로 2억 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사기 및 공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로 ㄱ씨(45)를 구속했다.

ㄱ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ㄴ씨(41)에게 “수십 억 원의 유산을 상속했으나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금지된 상태”라며 울산지법 이름의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고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억 9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거창과 해남 땅에 리조트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3배로 벌 수 있다”며 “혹시 잘못되더라도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 주겠다”며 ㄴ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또 ㄴ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땅을 매입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토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수년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에게서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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