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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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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이어 무죄…"이적 목적 단정할 수 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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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더라도 이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통일을 여는 사람들(통일사)'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을 올린 혐의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책자나 음악, 영화 등 총 18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북한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강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표명 또는 전파하거나, 관련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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