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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샤넬코리아,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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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CHANEL)코리아가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여러 차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샤넬 노동조합(노조)과 임금 협상 교섭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고 20일 밝혔다.

샤넬 노조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26일간 쟁의행위를 벌였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노조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 끝에 지난 19일 임협을 타결했다”며 “그간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협력업체에 유감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샤넬 노조에 속한 전국 70여곳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 320여명은 그동안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다. 회사 측은 평균 연봉과 매출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많은 직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부분 파업과 쟁의 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노사가 임금 인상률 간격 0.3%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기 때문이다. 0.3%는 1인당 월평균 6000원 인상안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7만2000원 정도다.

또 사측이 노조원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샤넬코리아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발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와 건설적인 대화 환경을 만들고 임직원의 의견을 새겨들어 복지를 포함한 업무환경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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