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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친구 때리게 시킨 초등생 학폭위 징계 부당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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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보면 때리도록 했던 행위 인정 어렵다"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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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구를 시켜 다른 친구를 때리게 한 광주의 모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해당 초등생의 행위를 인정할만 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A군이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쯤 학교측이 내린 A군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B군과 학교 인근에서 공을 가지고 놀던 중 공으로 다른 친구를 맞혔다. 이에 C군이 공을 맞은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A군과 B군에게 이야기 했다.

하지만 A군은 B군을 시켜 C군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A군은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3일, 학생 특별교육 1일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군은 'B군을 시켜 C군의 뺨을 때리게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의 주장과 같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학폭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C군의 부모가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A군의 구체적인 가담의 정도나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과 신고 이후 작성된 B군과 또다른 친구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 보면 A군이 시켜서 B군이 C군을 때렸다는 기재는 없었던 점, A군을 조사한 교사의 증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군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A군이 B군에게 때리라고 시켰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A군을 조사한 교사의 증언을 보면 A군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시켜서 B군이 자신을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C군이 이야기 하자 A군은 '그랬나'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A군이나 B군이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거 덧붙였다.

그러면서 "A군은 학폭위 등에서 이같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은 같은반 친구사이로 B군이 A군보다 체격이 더 큰 점 등을 보면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군이 C군과 다툼을 벌이던 중 때렸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만큼 A군의 행동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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