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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 중구, 도로확장 편입 토지·물건 등 손실보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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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서울 중구가 "연내 남창동 일대 도로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ㆍ물건ㆍ영업권의 손실보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남창동 도로확장 사업구간은 남창동 205-80에서 205-104까지 이르는 도로 100m다. 폭 3.5~5m로 비좁고 들쭉날쭉한 길을 폭 6m로 균일하게 넓히고 전선,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현재 토지 13필지, 건물 4개동, 영업권 6건이 보상 대상으로 책정된 상태다.

구는 3명의 감정평가사가 도출한 평가액을 토대로 보상액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초 협의안내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다. 앞으로 의견 청취와 상담을 통해 협의보상을 진행한다.

만일 이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수용재결 이후 이의가 있는 피보상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익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원활한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충실히 협의하여 대상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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