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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국회 개헌의지 최종 확인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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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국회에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또 다시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의 세부사항을 정해둔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기존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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