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역서 '몰카'찍다 걸린 서울대생, 휴대전화서 나온 사진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대에 다니는 20대 남성이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에 다니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철도 특별사법경찰은이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 10여 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했다.

이씨는 "사진 속 여성은 여자친구로, 여자친구 몰래 찍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여성이 이씨의 여자친구인지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인지 등을 파악하고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